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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생활관

행복의 발원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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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1. 1학기 최초 합격자 : 합격한 당해연도 1.1부터 인정 

    2. 여름·겨울방학 합격자 : 합격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만 인정 

    3. 2학기 합격자 : 합격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만 인정 

    ※ 1학기 중도퇴관 후 2학기 입주자는 건강검진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결핵검사 

    - 생활관 합격자는 결핵진단서를 공고문에 공지된 기간 내에 생활관 행정실로 직접 또는 등기, 보통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전북대학교 보건진료소 이용 시 서류를 직접 행정실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5박이상 장기 외박 시 

     

    - 개인 사유 : 해당 호관 조교에게 장기외박신청서 제출(급식비 환불 없음.) 

    - 공적인 사유(교생실습, 학군단 군사훈련, 방학중 해외봉사, 학과 관련 세미나 참석, 현장실습 등), 장기간 병원 입원시 : 전북대학교포털(오아이스2.0) → 생활관 → 증명신청 → 장기외박신청서 작성 후 공문 또는 입원확인서를 생활관 행정실 각 호관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해당 급식비 환불. 단, 해당기간동안 식사를 하면 급식비 환불 불가합니다. 

     

    ※ 장기외박은 최소 2일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외박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급식비 환불 불가합니다.)​ 

  • 학기 중 학적상실(제적·수료·졸업)자, 휴학자는 바로 퇴관해야 합니다. 

  • 상점, 벌점은 각 호관 조교실에 문의하세요. 

    (조교실 방문가능시간 - 평일(월~금) 22:00~23:50)​ 

  • 이성호관 출입 및 대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생활관생 수칙 제19조(강제퇴관) 별표3 강제퇴관 기준에 의거 이성호관 출입 및 대동은 강제퇴관 대상이며, 퇴관당한 자는 재학 중에 재입주할 수 없습니다. 

  • 외부인은 생활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활관생이라 할지라도 타 호관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ex) 참빛관 입주생은 대동·평화·새빛·혜민관 출입 불가 
    ※ 생활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인’은 생활관 미입주자 및 타 호관 생활관생을 의미합니다.​

     

  • * 신청방법 : 야간출입허가신청서 작성 후 생활관 행정실 각 호관 담당자에게 제출 

    * 야간출입허가신청서 양식 : 생활관홈페이지 → 생활안내 → 서식다운로드 → 2.야간출입허가신청서 

    * 유의사항 

    1) 일반대학원생 : 야간출입허가신청서(지도교수 의견과 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생활관 행정실에 직접 제출 

    2. 전문대학원생 : 야간출입신청자 명단을 전문대학원에서 공문으로 제출(본인 서명 필수) 

    ※ 제출일부터 야간출입허가됨(소급적용 안됨) 

    ※ 1회 제출로 해당년도(3월 ~ 익년 2월까지만) 인정됨 

    (2학기 호관이 변동된 경우는 행정실로 신고 바람) 

    3. 학부생 : 야간출입이 필요할 때마다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 야간출입허가신청서 

    (지도교수 의견과 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학과장이 공문으로 제출​ 

  • 선발 시 지원한 호관으로 합격한 후 다른 호관으로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 학기 중 호실 또는 룸메이트 변경을 원하는 학생들은 각 호관 조교실에 방문(평일 22:00~23:50)하여 신청서 작성 후 변경 가능합니다.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창포길 93

Fax : 063-270-3523 | Mail : likehome@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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