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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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생활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유익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설 : 현재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설치하는 것

2. 폐지 : 현재에 있는 서비스 중 이용률이 저조한 서비스를 없애는 것

3. 커뮤니티 게시판 : 홈페이지상의 주 메뉴로써 News & Event, 공지사항, 동별 게시판, 갤러리, 홍와 토론방, 불편하자신고, 질문답변, 사이버투표, FAQ등의 하위 메뉴를 가진 란.

제3조(관리 책임자 지정)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자료를 관리한다.

1. 관리 책임자 : 관장의 명을 받아 홈페이지의 제반 관리를 통할하는 자로서 행정실장이 맡는다.

2. 운영자 : 홈페이지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관장이 지정하며. 홈페이지 내 자료 게시․수정ㆍ보완, 답변, 원시자료의 작성 등을 담당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관장, 부관장 2인, 행정실장, 조교장, 입주자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운영지침 개정 등 운영전반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3. 홈페이지 서비스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게시물의 삭제․수정․복구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이용자의 신상정보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6. 게시물의 내용에 관계된 이해 당사자간의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홈페이지 개발 대상 업무)

홈페이지 개발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2.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업무

3. 기타 민원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업무

제6조(커뮤니티 게시판 운영)

생활관의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 및 유익한 정보공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커뮤니티 게시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News & Event 및 공지사항은 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게시한다.

2. 답변을 요하는 경우 운영자가 관장의 확인을 받아 48시간 이내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경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책임자가 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커뮤니티 난은 실명 또는 필명으로 운영되며, 개인정보는 법적인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커뮤니티 난에 게시된 자료는 게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삭제된 자료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6개월이 경과된 자료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기타 사항은 관장의 방침에 따른다.

제7조(게시 글 삭제 기준)

게시 내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글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삭제할 수 있다.

1. 욕설을 포함하고 있는 글

2. 상업적인 내용이나 동 내용의 사이트 안내문

3. 특정 사이트 가입(광고)을 독려하는 글

4. 선정적인 제목 및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글

5. 제목과 관계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글

6. 사실 무근(출처가 불분명한)의 내용을 필명으로 올린 글

7. 특정인을 필명으로 비방 또는 비하하는 글

8. 상대방의 자존심을 심하게 상하게 하는 글

9. 학연 및 지연을 조장하는 글

10. 문법과 어법을 지나치게 무시한 글

11. 커뮤니티 난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글

12. 전북대학교 또는 생활관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글

13. 삭제된 글에 대응하는 글

14. 제목 강조를 위해 임의의 태그를 사용한 글

제8조(Cyber Poll 운영)

① 본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은 생활관 입주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생활문제를 다루며 주제의 선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여론실시기간은 2-4주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 조사의 결과는 조사에 참여한 생활관 입주자의 생각을 대변할 뿐 어떤 통계적 의미도 갖지 않으며, 또한 “전북대학교생활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 . 부터 시행한다.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창포길 93

Fax : 063-270-3523 | Mail : likehome@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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