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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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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한 인격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북대학교 생활관(분관 포함, 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8. 2.26)

제2조(분관의 설치) 특성화캠퍼스에 생활관 분관을 둔다. <개정 2008. 2. 26., 2022. 12. 20.>

제3조(입주 자격) 생활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17., 2012. 11. 9., 2022. 12. 20.>

1. 본교 재학생. 단, 특수대학원생은 제외함.

2. 본교의 교육․연구 활동과 관련된 자.

3. 일반인 중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단,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4조(개관) 관장은 생활관의 개관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6., 2008. 12. 17., 2012. 11. 9., 2022. 12. 20.>

제2장 조직

제5조(관장 등) ① 생활관에 관장 1인과 부관장 6인 이내를 두며 조교를 둘 수 있다. 단, 분관은 분관장 1인과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6., 2008. 12. 17., 2010. 9. 1., 2012. 11. 9., 2015. 12. 31., 2022. 12. 20.>

② 관장은 총장이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관장 및 분관장은 관장의 추천을 받아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단서신설 08. 2.26, 10.2.26, 12.11.09, 15.12.31)

③ 관장(분관장)․부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08.2.28, 15.12.31)

제6조(직무) ① 관장은 생활관 업무를 통할하고 분관장과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제7조(행정실) ① 생활관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행정실에는 행정지원팀, 급식지원팀을 둔다.(12.11.09)

② 행정실의 행정지원팀은 생활관생 관리․일반서무․세입세출․재산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급식지원팀은 생활관생 급식 및 부식구매 요구 등 급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08.12.17, 12.11.09)

제8조(직원) 생활관 예산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2. 28., 2022. 12. 20.>

제9조(운영위원회) ① 생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장·분관장·HRC부원장·학생과장·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단서신설 08. 2.26, 10.2.26, 12.11.09, 16.06.16, 19.08.0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되,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장․간사를 두며, 위원장은 관장이,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이 맡는다. <개정 2008. 2. 26., 2022. 12. 2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20.>

1. 생활관규정· 운영 세칙· 생활관생 수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2. BTL생활관 운영 중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장기수선충당금 포함)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생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2. 26., 2022. 12. 20.>

⑦ (삭제)(15.12.31)

제9조의2(생활관비심의위원회) ① 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의거 생활관비 책정을 위하여 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둔다.(13.12.24)

② 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관장, 분관장, 학생과장, 재무과장, 생활관 자치위원장·부위원장·조교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전문가 1명과 학외 인사 1명은 생활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단, 자치위원회 미 구성시 조교 중 2명이 해당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22. 12. 20.>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3.12.24)

④ 생활관비심의위원회에 위원장․간사를 두며, 위원장은 관장이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이 맡는다. <개정 2013. 12. 24., 2022. 12. 20.>

⑤ 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생활관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3.12.24)

⑥ 위원장은 생활관비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과를 학년도 개시 15일전까지 학교 및 생활관 홈페이지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3.12.24)

제3장 생활관생 선발·등록·퇴관 등

제10조(선발·등록) ① 생활관생의 선발·등록 관련 사항(기간·기준·서류·절차 등)은 관장(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생활관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 12. 17., 2022. 12. 20.>

1. 전염성 질환 환자·보균자

2. 강제퇴관 처분을 받은 자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그 밖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자. 단, 필요한 경우 부관장회의에서 판정할 수 있다.

제11조(퇴관 처분) 생활관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장이 퇴관 처분한다. <개정 2008. 2. 26., 2008. 12. 17., 2012. 11. 9., 2022. 12. 20.>

1. 생활관생 수칙 중 제18조 강제퇴관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거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생활관비 체납자

3.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4. 제출 서류가 허위인 자

5. 학적 상실(제적·수료·졸업)자, 휴학자(단, 휴학자가 방학 중 정규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입주 가능)

6. 삭제 <2022. 12. 20.>

제4장 경비 등

제12조(생활관비) ① 생활관생은 정해진 생활관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생활관비는 관리비와 급식비, 공공요금(해당호관에 한함)으로 나누고, 납부액․납기․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단, 민간투자 생활관 급식비는 시행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6., 2008. 12. 17., 2022. 12. 20.>

③ 생활관비 중 관리비는 기본 운영비․수선비․소모품비․직원보수 등에, 급식비는 조리원의 인건비·식재료비·취사 비용 등에 충당한다. <개정 2008. 12. 17., 2022. 12. 20.>

제13조(회계년도)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22. 12. 20.>[제목개정 2022. 12. 20.]

제5장 보칙<개정 2022. 12. 20.>

제14조(운영세칙 등)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 등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2. 26.>

[본조신설 <2022. 12. 2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2015. 12. 31.>]

제14조의2(외부인 이용 등)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생활관 이용 자격․조건․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12. 24., 2022. 12. 20.>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2. 12. 20.>]

제15조(민간투자시설생활관의 운영)민간투자시설생활관의 운영은 사업시행사와의 실시 협약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2. 12. 20.]

제16조 삭제 <2022. 12. 20.>

부 칙

부 칙(84. 9. 1 훈령 제349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각 기숙사에 입사한 사생과 그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입사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전북대학교 학생기숙사 사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87. 5. 4 훈령 제41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2. 1 훈령 제50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2. 29 훈령 제62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 8. 29 규칙 제 23호)

이 규정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5. 23 훈령 제89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9. 1 훈령 제93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3. 15 훈령 제950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전북대학교학생기숙사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임명된 사감장 및 사감은 이 규정에 의하여 관장 및 부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08. 2. 26 훈령 제1175호)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8 훈령 제1242호)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2.26 훈령 제1350호)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9.01 훈령 제138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09 훈령 제1639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제1호에 관한 사항은 2013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4 훈령 제171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훈령 제195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16 훈령 제198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1.07 훈령 제233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0 규정 제261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창포길 93

Fax : 063-270-3523 | Mail : likehome@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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