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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전북대학교생활관규정 제14조에 따라 생활관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개관은 매학기의 학사일정에 따라 여는 정기개관과 방학 기간에 여는 방학 중 개관으로 구분하되, 세부 기간은 관장이 정한다.
② 개관 기간 중이라도 설·추석 등 명절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휴관할 수 있다.
① 생활관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후, 전북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선발하며, 매년 초 재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학기 정기개관 생활관생 선발은 HRC 추천생을 우선선발 후 잔여 수용인원에 대해 신입생 55%, 재학생 45%를 원칙으로 한다. 2학기 정기개관 선발 시에는 1학기 수용인원의 잔여석에 한하여 선발한다.
③ 생활관생 선발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단, 법학전문대학원 입주관생 선발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1. 1학기 정기 개관 선발 기준
가. 신입생 : 대학입학원서 접수 시 등록된 주소지 기준으로 원거리 순으로 선발하며, 여석발생시 추가모집을 시행하여 원거리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신입생’이라 함은 당해연도 1학기 신규입학생을 말한다.
나.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과 거리를 합산하여 선발되며, 후보를 두어 여석발생 시 후보자 중에서 선발한다.
다. 편입생 등 : 편입생 및 우리 대학에서 성적부여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복학생의 경우에는 신입생 선발 기준에 따른다.
2. 2학기 정기개관 선발 기준 : 1학기 생활관생 중 2학기 생활관비 납부기간 내 미납한 여석에 대하여 직전학기 성적과 거리를 합산하여 선발되며 후보를 두어 여석발생 시 후보자 중에서 선발한다.
3. 방학 중 생활관생 선발.
가. 선발 구분 : 장기잔류와 단기잔류로 구분하여 선발.
나. 선발 방법 : 기존 생활관생 중 계속 잔류를 희망하는 학생을 우선선발하고, 여석이 있을 경우 모집 공고 후, 원거리 순 선발.
4. 정기개관 선발 후 미등록 여석 및 입주 포기에 따른 여석 발생 시 : 학년 구분 없이 원거리 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조항에 해당할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본인 및 자녀에 한함)
3. 본인장애인
4. 추천관생은 매학기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단, 증명서 제출자에 한하며, 매 학년도 원서접수 시 신규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생활관생으로 선발된 자는 입주 등록 기간 내에 소정의 입주 등록 서류(결핵진단서 등)를 제출하고 생활관비를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퇴관은 중도퇴관 및 강제퇴관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중도퇴관은 질병, 사고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퇴관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에 퇴관하는 경우로 하며, 중도퇴관한 자는 해당 학기에는 재 입주할 수 없다.
③ 강제퇴관은 생활관생수칙 제18조에 따라 관장이 퇴관처분 하는 경우로 하며, 강제퇴관 된 자는 졸업할 때까지 재 입주할 수 없으며 그 사유를 학생 본인에게 통지한다. 단, 전북대학교생활관규정 제11조5에 의하여 강제퇴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학적 회복 등 강제퇴관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생활관에 재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생활관비는 관리비와 급식비, 공공요금(해당호관에 한함)으로 구분하여 관장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징수한다.
② 중도 입주자와 퇴관자의 생활관비 납부와 정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리비
가. 중도 입주 시는 입주 당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나. 중도 퇴관 시는 전체 잔여일수 중 퇴관일 다음날로부터 10일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며, 방학 중 환불 시에도 동일하게 준용한다. 다만, 방학 중 개관 시 단기잔류자(30일 이하), 계절수업 및 특별학기 등을 위해 입주한 자의 관리비를 납부한 생활관생이 중도 퇴관 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2. 급식비
가. 중도 입주 시는 입주 당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나. 공식적인 학사일정, 기타 공적인 사유 발생 및 병원입원에 따라 5박 이상 결식할 경우, 결식비 청구서에 의하여 환불하고,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결식비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공식적인 경우 증빙서류(본교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입원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 중도 퇴관 시는 전체 잔여일수 중 퇴관일 다음날로부터 3일치 금액을 제한 후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방학 중 환불 시에도 동일하게 준용한다.
라. 식사유형 변경은 별도의 안내를 통해 실시 할 수 있으며, 학기 당 1회로 제한한다.
3. 공공요금
가. 중도 입주 시에도 한학기 공공요금 전액을 징수하고, 퇴관 시 사용분을 정산한 후 환불한다.
나. 중도 퇴관 시는 퇴관 당일까지 공공요금 사용분을 정산한 후 환불한다.
① 생활관에 관생지도 및 행정업무 보조를 위하여 조교장 1명과 조교 및 약간 명의 층장을 둘 수 있다.
② 조교장은 조교 및 층장을 대표하고 관리, 감독한다.
③ 조교장, 조교, 층장에게는 소정의 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조교 및 층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조교의 업무
가. 관생지도 및 업무보조
나. 관생 호실변경 등 상담 업무
다. 생활관 행사 보조
라. 기타 생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2. 층장의 업무 : 조교업무 보조
⑤ 조교 및 층장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자는 교체할 수 있다.
생활관 예산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임용·보수지급·복무 관리를 한다.
① 생활관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관장, 분관장, 부관장, 자치위원장, 조교대표, 행정실장, 급식팀장, BTL관리사무소 총괄소장, 참빛관 식당 영양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생활관생 지도를 위하여 부관장 회의를 실시한다.
② 부관장 회의는 관장, 부관장으로 구성하며 회의 주관은 관장이 하고, 간사는 학생지도 담당자로 한다.
③ 부관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벌점 및 강제퇴관에 대한 이의 신청 심의
2. 입주제한자 결정
3. 생활관생 지도 관련 주요 사항
4. 모범관생 포상자 선정
④ 부관장 회의는 관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사업별 실시협약서에 따른다.
생활관 내의 안전유지․도난방지․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활관생 외에는 무단출입을 금한다.
시설물 및 비품을 파손한 자에게는 즉시 이를 변상토록 한다.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생활관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8)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는 2009학년도 생활관생 선발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1.26)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는 2010학년도 생활관생 선발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02.15)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생활관생 선발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07.12)
이 세칙은 201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8.30)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학년도 생활관생 선발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3.22)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05)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3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19.)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1.)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3.01.)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25.)
이 세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0.)
이 세칙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이 세칙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6.)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