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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생활관

행복의 발원지에서

꿈 목록을 쓰십시오.

생활안내

1. 입주 시 개인 준비물

가. 개인용 침구류(이불, 요, 베개, 매트리스 커버 등)

나. 세면도구, 실내화(욕실화로 복도 출입 불가), 생활용품

다. 학습용품(컴퓨터 포함)

※ 입주자는 TV, 냉장고, 다리미, 커피포트,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의 전열기구 및 전기제품 및 위험물을 생활관내에 절대로 반입할 수 없음.

2. 퇴관

가. 중도퇴관

(1) 퇴관원서를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작성하시어,

(2)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구분 기존관 (평화관·대동관) BTL관 (참빛관·혜민관·새빛관·한빛관·창의관)
퇴관절차 휴학, 질병, 사고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중도 퇴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생활관생은 중도퇴관 신청서를 해당호관 경비실에서 물품 체크 후 각 호관 담당 조교에게 제출해야함. 휴학, 질병, 사고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중도 퇴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생활관생은 관리사무소에서 각 호실 물품 체크 후 각 호관 담당 조교에게 제출해야함.
퇴관시 관비환불 관리비 : 전체 잔여일수 중 퇴관일 익일부터로 10일치 금액을 제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단, 방학 중 개관 시 단기잔류자(30일 이하), 계절수업 및 특별학기 등을 위해 입주한자의 관리비를 납부한 생활관생이 중도 퇴관 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급식비 : 전체 잔여일수 중 퇴관일 익일부터로 3일치 금액을 제한 후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단, 특별개관기간에는 일할 계산 함
참고사항 중도 퇴관한 자는 해당 학기에는 재 입주할 수 없음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퇴관한 자는 생활관에 재입주할 수 없음.]

나. 1·2학기 정기퇴관

(1) 퇴관 전에 호실을 정리· 정돈 및 청소, 각종 부착물을 제거

(2) 출입문, 유리창, 거울, 매트리스 등의 생활관 호실내의 시설물과 비품의 파손 및 분실 등의 경우에는 조교실(평화관·대동관) 혹은 관리사무소(참빛관·혜민관·새빛관·한빛관)에 신고하고 원상회복 또는 변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호실 생활관생 전원에게 공동 변상 조치함.

다. 생활관생수칙 위반에 의한 강제 퇴관

(1) 퇴관 절차는 중도 퇴관 시와 동일함.

(2) 퇴관 조치된 생활관생은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퇴관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관하여야 함.

(3) 학생생활지도 차원에서 학부모님께 이를 통지함.

3. 애로 사항 처리

가. 긴급사항(환자의 발생, 화재 등) 및 불편사항(소란, 소음, 비품 및 시설의 고장 등) 이 발생할 경우, 생활관생 건의용 게시판을 이용하여 개선, 시정을 요구할 것.

나. 생활관 조교실내에 근무시간은 22:00 ~ 23:50(월~금)까지임. (조교실에 전화 용무가 있으신 분은 근무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건의 사항은 각 호관 게시판이나 생활관 홈페이지 이용.

4. 생활관 출입 관리

가. 생활관내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생활관생외에는 무단 출입을 금함.

나. 외부인을 대동하고 건물 내에 출입을 할 수 없음.(생활관생수칙 제8조)

다. 출입문 이외의 출입은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절대 금지하며, 비상문 무단 출입 발견 시에는 강제퇴관 조치됨.

5. 식당 이용

가. 식사시간

구 분 식사시간 비고
학기중
(대동관,평화관,새빛관,한빛관)
학기중
(참빛관)
특별개관
(방학 중)
월~금요일 월~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 침 07:30~09:00 07:30 ~ 09:00 07:30 ~ 09:00 07:30 ~ 09:00 07:30 ~ 09:00 식사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함
(참빛관 공휴일 식사시간은 일요일에 준함)
점 심 11:45 ~ 13:45 11:45 ~ 13:45 11:45 ~ 13:45 11:45 ~ 13:45 12:00 ~ 13:30
저 녁 17:30 ~ 19:00 17:30 ~ 19:00 17:30 ~ 18:30 17:30 ~ 18:30 17:30 ~ 19:00
이 용
식 당
관리동 식당(월~금)
참빛관 식당(토,일)
참빛관 식당 학기 중 토,일요일 식사는
개별적으로 식권 구매 후 식사가능

나.안내사항

구 분 기존관, 새빛관,한빛관
(평화관·대동관·새빛관·한빛관)
BTL
(참빛관)
식 사
절 차
관리동 식당 출입구에서 지문 인식 후 식사 참빛관 식당에서 지문 인식 후 식사
기 타 자율 배식을 하고 있으니 적당량을 식판에 담아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
(조금씩 여러 번 가져다 먹을 수 있음)
참 고
사 항
식사 예절 준수, 복장·신발 등 단정(잠옷이나, 속옷 등의 차림으로 식당 출입 불가)

※ 외부반출된 음식의 식중독 발생 가능성 때문에 도시락 사용은 불가능하니 관생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난방 및 온수 급수

구 분 기간 시 간 비고
대동, 평화관 참빛·혜민관·새빛관·한빛관·창의관
온 수 개관 기간 중 06:00 ~ 10:00 06:30 ~ 09:30 온수사용량과 기온에 따라 온수 공급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00 ~ 24:00 21:00 ~ 24:00
난 방

가. 전반기
(3. 1 ~ 4. 30)

나. 후반기
(10. 20 ~ 익년 2월 휴관일까지)

03:00 ~ 04:40 호실마다 개별 난방 시스템이므로
본인이 직접 전기보일러를 작동
대동관 난방시간은 기온변화에 따라유동적으로 운영
18:30 ~ 20:10
22:40 ~ 23:30
단, 평화관은 개별난방 이므로 본인이 직접 전기 보일러 작동

※ 난방 중에는 창문을 닫아서 보온을 유지

7. 에어컨 가동

가. 하절기 가동

나. 실내온도 27℃ 이상유지 (정부설정 기준 온도)
(정부에너지절약시책에 의거하며, 지침 변동시 해당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8. 귀관 시간·외박·인원점검 등

가. 귀관 시간은 매일 23:50까지 임(23:50~04:30 출입이력이 있을 경우 1회 출입 시 횟수마다 각 1점이 벌점으로 부과됨.)

나. 외박 시 각 호관 입구에 비치된 외박대장에 외박당일 23:00까지 기재함.

다. 5박이상 장기 외박 시

(1) 개인 사유

- 해당 호관 조교선생님께 장기외박 신청서 제출(급식비 환불 없음)

(2) 공적인 사유(교생 실습, 학군단 군사훈련 등), 장기간 병원 입원시

- 오아시스 3.0에서 장기외박 신청 후 반드시 공문 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해당 급식비 환불

다. 일반인원점검은 주 2회 이상 조교와 층장이 하고, 특별인원점검은 필요한 경우 관장, 부관장 또는 행정실장이 한다.

라. 인원점검은 22:00이후부터 실시하며, 생활관생은 인원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불참시 원칙적으로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대학원생의 경우 야간 출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야간 출입이 허용됨.

9. 공고 및 게시

가. 생활관생은 공고나 방송, 안내문(SNS포함), 홈페이지 및 기타 게시물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고는 생활관 관계자 외에는 부착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다. 생활관생이 게시물의 게시 및 문서 등을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분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시설물 및 비품관리

가. 모든 시설물이나 비품은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실(평화관·대동관), 관리사무소(참빛관·혜민관·새빛관·한빛관·창의관)에 신고하고, 파손한 생활관생이 즉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해야 함.

나. 호실의 시설·비품의 파손한 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해당 호실 생활관생 전원이 공동변상해야 함.

11. 시설물 이용

가. 우편물 수취

(1) 편지 : 각 호관 1층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수취.
(단, 익산분관은 1층 행정실에서 수령)

(2) 등기물 : 평화관·대동관·참빛관·새빛관·한빛관·혜민관·창의관은 행정실에서 본인 서명(날인) 후 수취

(3) 택배 : 택배보관소 이용(각 호관 1층 또는 택배보관함에서 직접 수령하여야 함.)

나. 생활관 전체 건물은 금연구역임.

12. 문화행사

가. 홍와학사제

(1) 기간 : 10월 중

(2) 행사내용 : 체육대회, 오픈하우스 등

13. 소방 관리

가. 입주자는 호실 내 방화 책임자로서 화재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나. 비상시에는 건물 내에 비치된 소화기, 소화전을 이용하여 소화 실시

14. 쓰레기 분리 수거

가. 건물 입구에 비치된 분리수거함에 반드시 넣어주기 바람(생활관생수칙 제18조)

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니 입주자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관내 절도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에 먼저 신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및 관리소에서는 민형사사건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창포길 93

Fax : 063-270-3523 | Mail : likehome@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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