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발원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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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간이 만료되어 퇴관하는 경우
호실 청소 및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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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호관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청소 점검 후 퇴관
- 중도퇴관: 개인적인 사유로 입주기간 중 퇴관하는 경우
- 강제퇴관: 생활관생 수칙 제18조 또는 생활관 규정 제11조에 따라 퇴관처분 되는 경우
호실 청소 및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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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관원서 작성
(생활관 홈페이지 → 생활안내 → 서식다운로드 → 퇴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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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호관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청소 점검 및 퇴관원서 제출 후 퇴관
※ 중도 퇴관한 자는 해당 학기에는 재입주할 수 없음.
※ 강제 퇴관한 자는 졸업할 때까지 재입주할 수 없음.
※ 입주 중 학적변동으로 퇴관처분 받은 경우에도 위 절차에 따라 퇴관
(단, 학적 회복 등 퇴관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생활관에 재입주 신청을 할 수 있음.)
※ 퇴관원서 제출 후 2주 안에 생활관비 환불(환불관련 규정은 생활관 운영세칙 제5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