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발원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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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간이 만료되어 퇴관하는 경우
호실 청소 및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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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호관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청소 점검 후 퇴관
- 중도퇴관: 개인적인 사유로 입주기간 중 퇴관하는 경우
- 강제퇴관: 생활관생 수칙 제18조 또는 생활관 규정 제11조에 따라 퇴관처분 되는 경우
호실 청소 및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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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관원서 작성
(생활관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서식다운로드 → 퇴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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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호관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청소 점검 및 퇴관원서 제출 후 퇴관
※ 중도 퇴관한 자는 해당 학기에는 재입주할 수 없음.
※ 강제 퇴관한 자는 졸업할 때까지 재입주할 수 없음.
※ 입주 중 학적변동으로 퇴관처분 받은 경우에도 위 절차에 따라 퇴관
(단, 학적 회복 등 퇴관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생활관에 재입주 신청을 할 수 있음.)
※ 퇴관원서 제출 후 2주 안에 생활관비 환불(환불관련 규정은 생활관 운영세칙 제5조 참고)
- 생활관운영세칙 제5조 2항에 따른 환불기준표(2025.9.1.부터 시행)
구분 | 환불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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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학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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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에서 통지된 “학사계획”의 개강~종강 일정에 따름 | |
**방학 중 (특별개관) |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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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자체 특별개관 운영 일정에 따름 | |
단기․특별학기 | 환불 없음 | |||
급식비 | 학기․방학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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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후 추가 선발되어 입사하는 경우 관리비, 식비는 입주당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