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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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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관안내

1. 정기(만기) 퇴관

- 입주기간이 만료되어 퇴관하는 경우

호실 청소 및 정리정돈

입주 호관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청소 점검 후 퇴관

2. 중도/강제 퇴관

- 중도퇴관: 개인적인 사유로 입주기간 중 퇴관하는 경우

- 강제퇴관: 생활관생 수칙 제18조 또는 생활관 규정 제11조에 따라 퇴관처분 되는 경우

호실 청소 및 정리정돈

퇴관원서 작성 (생활관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서식다운로드 → 퇴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입주 호관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청소 점검 및 퇴관원서 제출 후 퇴관

※ 중도 퇴관한 자는 해당 학기에는 재입주할 수 없음.
※ 강제 퇴관한 자는 졸업할 때까지 재입주할 수 없음.
※ 입주 중 학적변동으로 퇴관처분 받은 경우에도 위 절차에 따라 퇴관
(단, 학적 회복 등 퇴관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생활관에 재입주 신청을 할 수 있음.)
※ 퇴관원서 제출 후 2주 안에 생활관비 환불(환불관련 규정은 생활관 운영세칙 제5조 참고)

3. 생활관 환불 기준표

- 생활관운영세칙 제5조 2항에 따른 환불기준표(2025.9.1.부터 시행)

중도퇴관 시 관리비 환불기준표
구분 환불기준 비고
관리비 *학기 중
  • 1) 개관전(입주포기) : 관리비의 100%
  • 2) 개관 후 7일까지 : 관리비의 7/8 해당 금액
  • 3) 개관 후 8일~21일까지 : 관리비의 3/4 해당 금액
  • 4) 개관 후 22일~35일까지 : 관리비의 5/8 해당 금액
  • 5) 개관 후 36일~49일까지 : 관리비의 1/2 해당 금액
  • 6) 개관 후 50일~63일까지 : 관리비의 3/8 해당 금액
  • 7) 개관 후 64일~77일까지 : 관리비의 1/4 해당 금액
  • 8) 개관 후 78일~91일까지 : 관리비의 1/8 해당 금액
  • 9) 개관 후 92일 이후 : 환불하지 않음
*교무과에서 통지된 “학사계획”의 개강~종강 일정에 따름
**방학 중
(특별개관)
장기
  • 1) 입주 전(입주포기) : 관리비의 100%
  • 2) 개관일수 1/2 이내 : 관리비의 50%
  • 3) 개관일수 1/2 초과 : 환불 없음
**생활관 자체 특별개관 운영 일정에 따름
단기․특별학기 환불 없음
급식비 학기․방학 중
  • 1) 전체 잔여일수 중 퇴관일 다음날로부터 3일치 금액을 제한 후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2) 개관 종료 15일 전부터는 중도퇴관자에게 급식비를 환불하지 않음

※ 개관 후 추가 선발되어 입사하는 경우 관리비, 식비는 입주당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창포길 93

Fax : 063-270-3523 | Mail : likehome@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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