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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생활관

행복의 발원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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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생 수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전북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규정 제4조에 따라 생활관 생활관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

① 생활관생으로 선정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생활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생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년도 개관 기간 중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생활관 자치위원회)

① 생활관 입주생을 대표하며 입주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행사 주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관생 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 1의 “전북대학교생활관 자치회칙”을 따른다.

제4조(식사)

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직영식당 또는 참빛관 식당에서 식사 할 수 있다.

② 식비를 납부한 자는 입주 시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영식당은 행정실에서, 참빛관 식당은 참빛관 관리사무소에서 등록 후 식당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귀관 시간)귀관 시간은 23:50으로 한다. 단, 야간출입 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부생: 야간출입이 필요할 때마다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 야간출입 허가 신청서(지도교수 의견과 자필 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단과대학장의 공문으로 제출 (1회당 최대 한달)

2. 일반대학원생: 야간출입 허가신청서(지도교수 의견과 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생활관 행정실에 직접 제출

3. 전문대학원생: 전문대학원장이 야간 출입 신청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외박)

① 외박할 경우에는 생활관 홈페이지의 “온라인신청/조회-외박신청”에 외박 당일 23:00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처리한다.

제7조(외부인 출입)

① 외부인(타호관 학생 포함)은 생활관 내에 출입할 수 없다.

② 건물 내의 시설 보수, 물품 수리 등으로 관장의 승인을 받은 외부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제8조(인원 점검 및 호실 점검)

① 인원 점검은 일반 인원점검과 특별인원 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 인원점검은 주 2회 이상 조교가 하고, 특별인원 점검은 필요한 경우에 관장(분관장), 부관장 또는 행정실장이 한다.

③ 인원 점검은 22:00 이후부터 실시하고, 생활관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불참 시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관장(분관장)은 생활관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반입금지 물품 점검 등), 시설물 점검, 청소상태 점검 등을 위하여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호실 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생활관생들은 호실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에 공지된 일괄적인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 생활관생 재실 중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부재중 입실 동의’를 받은 경우나 2회 이상 방문에도 부재하여 부득이하게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사실을 사후에 즉시 통보한다.

⑤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 상황, 화재 발생, 도난사고 발생 등의 경우와 방역소독 활동 및 소방 안전 점검 등 전 호실을 동시에 개방해야 하는 경우 입주자 부재 시에도 점검할 수 있고, 이 경우 점검을 마친 후 입주자에게 점검 사실을 공지[공고나 방송, 안내문 발송(이메일, 문자, SNS포함) 등]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 제4․5항에 불응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점 부여 및 강제퇴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소등) 외출 시 소등 및 전열 기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호실 점검 등에 적발 시 호실 내 생활관생 모두에게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공고 및 게시)

① 생활관생은 공고나 방송, 안내문(SNS 포함), 홈페이지 및 기타 게시물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고는 생활관 관계자 외에는 부착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③ 생활관생이 게시물의 게시 및 문서 등을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분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상담)생활관생은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관장(분관장), 부관장 또는 조교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① 생활관생은 관계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생은 사고․도난 등이 발생한 때에는 각 건물마다 게시된 보고체계를 준수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도난 사건 등의 해결을 위하여 경찰을 대동할 수 있다.

제13조(행사 및 집회)

① 생활관생은 생활관의 공적인 행사(안전교육, 소방훈련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관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사전에 관장(분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설 관리 및 이용)

① 배정된 호실은 생활관생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관내의 기물은 임의로 이동할 수 없다(호실 비치 물품․휴게실 물품․식당 용품․신문․정기간행물 등)

③ 각 호실의 비치 물품은 생활관에서 지정한 물품에 한하며, 그 이외의 것은 무단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④ 호실 내 비품 및 공용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지급한 물품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⑤ 시설 이용 시 불편한 사항은 ‘생활관생 건의용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의 개선․시정을 요구하되, 생활관생이 직접 시설 등을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없다.

⑥ 체력단련실, 당구장, 탁구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구급약은 조교실 및 경비실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제15조(공동생활 준칙)관내에서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명랑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관내가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3. 식사 및 귀관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4. 관내에서 이륜차 및 자동차의 경적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륜차의 엔진 소음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5. 호실 내에는 공동생활에 위험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관내에서 음주․도박․고성방가를 하거나 반려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7. 타인 명의 우편물 무단수취․개봉, 건물 내 취사 행위, 낙서, 문서의 무단 전시 및 배포를 해서는 안 된다.

8. 퇴관 시에는 입주했던 호실을 깨끗하게 청소․정리․정돈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9. 퇴관 시에는 호실 내 비품 및 공용시설물의 파손이나 지급한 물품의 분실, 훼손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관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거주하였던 생활관생이 실비변상 하도록 한다.

10. 퇴관 점검 시에는 무단퇴관, 청소불량, 지연퇴관, 비품분실․훼손에 대해서 물품가액 또는 부과비용(해당년도 퇴관절차 안내문에 공지)을 거주하였던 생활관생에게 청구한다.

11. 제10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부과 비용 미납부 시 추후 입주 제한 등의 처분을 한다.

제16조(상점)관장은 생활관생 중 품행이 바르고 성실하며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과 같이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생활관생 자치위원회 임원 및 조교대표, 층장은 상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벌점 경감을 목적으로 상점을 받는 경우 주 2점 이상은 부과할 수 없다.

제17조(벌점)생활관생이 규정이나 수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다음 별표 2의 벌점 기준에 따라 위반한 항목별로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분관장)이 일정 기간 근로봉사를 시키고 벌점을 경감 할 수 있다.

제17조2(상·벌점 반영)관내에서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명랑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연도에 발생한 상․벌점은 다음연도 관생 선발 시 성적에서(4.5 만점 기준의 경우 0.9%) 가감하여 반영한다. 단, 해당연도 내에 상점에서 벌점을 감할 수 있다.

② 상·벌점은 정규학기와 방학 기간을 구분하여 반영한다.

제17조3(모범관생)

① 모범관생은 1년 동안 누적상점 7점이상 누적벌점 0점인 자로한다.

② 모범관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강제퇴관)

① 별표 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장(분관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 퇴관당한 자는 졸업할 때까지 재입주를 할 수 없다. 강제퇴관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관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의 퇴관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 부관장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관장이 강제퇴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입주제한)

① 생활관에서 별표 4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장(분관장)은 1회 경고 후 7일 이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관장 회의에서 입주제한자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해당학생에게 통지한다.

② 입주제한자는 재학 중에 생활관에 입주할 수 없다. 단, 별표 4의 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제한은 다음 학기 선발에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관장이 입주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3(재입주)전북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11조 제5호에 의하여 퇴관 처분을 받은 자는 학적 회복 등 퇴관 사유가 소멸되면 생활관에 재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위반사항이 중대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관장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해당 대학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① 본 수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수칙은 시행과 동시에 기존 사생수칙(1991. 2. 20)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수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4년 3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8)

이 수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15 )

이 수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6 )

이 수칙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05 )

① (시행일)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9조의2, 별표 3의 제5호의 경우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30)

이 수칙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19 )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3의 "입주 후 7일 이내 결핵진단서 미제출자"는 2014년 3월 30일까지만 시행한다.

부 칙(2015.06.25)

이 수칙은 201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18)

이 수칙은 2016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이 수칙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4.)

이 수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05.)

이 수칙은 2020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6.)

이 수칙은 2023학년도 1학기 생활관생부터 적용하되, 공고 및 통지와 관련한 제8조 제5항 및 제10조 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17.)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 점
상점내용 점수
1. 행복드림센터 상담프로그램 참여자(단, 학기당 1회만 인정, 외국인포함) 1
2. 입주 후 해당 학기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생활관으로 이전한 자. 단, 1, 2학기 중 1회만 반영한다.
3. 일반관생이 HRC센터 프로그램 참여시(단, 학기당 2회만 인정)
4. 응급상황 신고자 및 간병 등 봉사 3
5.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화재대피훈련 등) 참여자 1~3
6. 생활관 내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
7. 생활관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8.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생활관으로 이전한 자(단, 1, 2학기 중 1회만 반영한다) 5

별표2

벌 점
벌점내용 점수
1. 사전허락 없이 무단으로 3회 이상 외박하거나 입·출입시간 외에 지연 출입하는 자 1
2. 인원 점검 불참
3. 방화구역 및 응급상황 시 비상 대피로로 활용될 수 있는 구역에 개인 물품 적치 2
4. 개선요구에 불응한 청소상태 불량(호실 내 전원 벌점 부과)
5. 소란이나 소음(악기연주, 층간소음 등)을 일으킨 자
6. 호실 내 욕실화 및 신발 착용
7. 생활관 공용시설물(체력단련실 포함) 사용 수칙을 위반한 자
8.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자(관생 간 합의시에도 임의변경 불가) 3
9. 교직원에 대한 불손행위(폭언 등)나 직원의 호실 점검과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
10. 공고문 훼손
11. 월 10회 이상 상습적인 외박
12. 반려동물 단순 반입 행위
13. 실내외 구토, 노상방뇨 및 오물 투기행위
14. 분리수거를 위반하는 행위
15. 생활관 내의 시설물이나 비품을 고의 및 과실로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이동시킨 자
16. 공고나 방송, 안내문(SNS 포함), 홈페이지 및 기타 게시물의 지시사항 위반
17.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스마트 모빌리티(전동 킥보드 등) 등을 주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18. 생활관 관할구역 내 지정되지 않은 실외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19. 자정(24시)이후 세탁기를 이용하는 행위 4
20. 생활관 식사카드를 대여・양도하는 행위 및 급식 대상자가 아닌 자를 데리고 와서 도식하는 행위 5
21. 폭행, 음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
22. 비상문 또는 출입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
23.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 놓거나 외부인의 호관 출입을 방조하는 행위
24.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호실점검, 인원점검 등)
25. 고성방가 및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6. 동성(同姓)의 외부인(타호관 학생 포함)과 출입 및 숙박하는 행위 10
27. 외부인의 호실 출입 및 숙박을 방조하는 행위
28.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물품의 반입 또는 사용한 행위
반입허용물품 반입불가물품*
컴퓨터, 선풍기, 라디오,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소형청소기, 전기면도기 반입가능 품목 외 모든 전기・전자제품, 전열기구, 취사도구(취사행위금지), 주류 일체,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물품

* 예시 :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캔들워머, 전기난로, 전기장판, 전기밥솥, 전기포트, 쿠커, 칼, 캔들, 향초 등
※ 생활관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반입허용물품을 제외한 일체의 전기·전자제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
※ 학과, 동아리 물품 등 본인의 물품이 아니더라도 반입 및 보관 자체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짐
※ 반입 불가 품목을 반입하거나 보관할 경우 벌점 누적으로 강제퇴관 조치가 이루어지니 해당 항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으시기 바람
※ 질병상의 이유로 반입 불가 품목을 반입하고자 할때에는 행정실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이 가능함.
29. 기타 생활관 입주자로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별표3

강제퇴관사유
1. 학기당 벌점이 15점 이상인 자. 다만, 1,2학기 계속 생활하는 관생은 누적 벌점이 20점 이상인 자.
2. 방학 기간 중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가. 화재를 일으키거나 관내로 인화물질(휘발유, 부탄가스 등)을 반입하는 행위
나. 타인을 폭행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한 행위
다. 생활관 내부(호실, 복도, 건물발코니 포함)에서 흡연, 음주 및 도박을 한 행위
마. 이성동반 생활관 출입 또는 이성 거주 생활관에 출입하거나 숙박한 자
바. 대리로 입주(명의 제공 포함)한 자
사. 성 관련 비위(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를 저지른 경우
아. 고의로 공유재산인 네트워크 환경을 유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자. 고의로 관내 시설물(비상출입문 포함)을 손괴하는 행위
차. 반려동물 사육행위
카. 절도행위
4. 학적 상실(제적․수료․졸업)자, 휴학자
5. 퇴관 절차 종료 후 호실 무단 점유
6. 그 밖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자

별표4

입주 제한 사유
1. 퇴관 시 호실 청소 및 정리 정돈 불이행한 자
2. 퇴관 시 시설물 및 지급 물품 파손자
3. 전북대학교 재적생 중 생활관에 무단 침입한 자
4. 전북대학교 재적생 중 생활관에서 소란행위 및 기타 공동생활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자
5. 결핵진단서 미제출자
6. 퇴관 점검 시 부과비용 미납부한 자
7. 그 밖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자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창포길 93

Fax : 063-270-3523 | Mail : likehome@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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