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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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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생 수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전북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규정 제4조에 따라 생활관 생활관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

① 생활관생으로 선정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생활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생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년도 개관 기간 중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생활관 자치위원회)

① 생활관 입주생을 대표하며 입주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행사 주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관생 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 1의 “전북대학교생활관 자치회칙”을 따른다.

제4조(식사)

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직영식당 또는 참빛관 식당에서 식사 할 수 있다.

② 식비를 납부한 자는 입주 시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영식당은 행정실에서, 참빛관 식당은 참빛관 관리사무소에서 등록 후 식당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귀관 시간)귀관 시간은 23:50으로 한다. 단, 야간출입 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부생: 야간출입이 필요할 때마다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 야간출입 허가 신청서(지도교수 의견과 자필 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단과대학장의 공문으로 제출 (1회당 최대 한달)

2. 일반대학원생: 야간출입 허가신청서(지도교수 의견과 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생활관 행정실에 직접 제출

3. 전문대학원생: 전문대학원장이 야간 출입 신청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외박)

① 외박할 경우에는 생활관 홈페이지의 “온라인신청/조회-외박신청”에 외박 당일 23:00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처리한다.

제7조(외부인 출입)

① 외부인(타호관 학생 포함)은 생활관 내에 출입할 수 없다.

② 건물 내의 시설 보수, 물품 수리 등으로 관장의 승인을 받은 외부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제8조(인원 점검 및 호실 점검)

① 인원 점검은 일반 인원점검과 특별인원 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 인원점검은 주 2회 이상 조교가 하고, 특별인원 점검은 필요한 경우에 관장(분관장), 부관장 또는 행정실장이 한다.

③ 인원 점검은 22:00 이후부터 실시하고, 생활관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불참 시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관장(분관장)은 생활관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반입금지 물품 점검 등), 시설물 점검, 청소상태 점검 등을 위하여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호실 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생활관생들은 호실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에 공지된 일괄적인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 생활관생 재실 중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부재중 입실 동의’를 받은 경우나 2회 이상 방문에도 부재하여 부득이하게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사실을 사후에 즉시 통보한다.

⑤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 상황, 화재 발생, 도난사고 발생 등의 경우와 방역소독 활동 및 소방 안전 점검 등 전 호실을 동시에 개방해야 하는 경우 입주자 부재 시에도 점검할 수 있고, 이 경우 점검을 마친 후 입주자에게 점검 사실을 공지[공고나 방송, 안내문 발송(이메일, 문자, SNS포함) 등]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 제4․5항에 불응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점 부여 및 강제퇴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소등) 외출 시 소등 및 전열 기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호실 점검 등에 적발 시 호실 내 생활관생 모두에게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공고 및 게시)

① 생활관생은 공고나 방송, 안내문(SNS 포함), 홈페이지 및 기타 게시물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고는 생활관 관계자 외에는 부착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③ 생활관생이 게시물의 게시 및 문서 등을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분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상담)생활관생은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관장(분관장), 부관장 또는 조교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① 생활관생은 관계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생은 사고․도난 등이 발생한 때에는 각 건물마다 게시된 보고체계를 준수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도난 사건 등의 해결을 위하여 경찰을 대동할 수 있다.

제13조(행사 및 집회)

① 생활관생은 생활관의 공적인 행사(안전교육, 소방훈련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관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사전에 관장(분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설 관리 및 이용)

① 배정된 호실은 생활관생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관내의 기물은 임의로 이동할 수 없다(호실 비치 물품․휴게실 물품․식당용품․신문․정기간행물 등)

③ 각 호실의 비치 물품은 생활관에서 지정한 물품에 한하며, 그 이외의 것은 무단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④ 호실 내 비품 및 공용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지급한 물품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⑤ 시설 이용 시 불편한 사항은 ‘생활관생 건의용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의 개선․시정을 요구하되, 생활관생이 직접 시설 등을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없다.

⑥ 체력단련실, 당구장, 탁구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구급약은 조교실 및 경비실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제15조(공동생활 준칙)관내에서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명랑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관내가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3. 식사 및 귀관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4. 관내에서 이륜차 및 자동차의 경적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륜차의 엔진 소음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5. 호실 내에는 공동생활에 위험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관내에서 음주․도박․고성방가를 하거나 반려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7. 타인 명의 우편물 무단수취․개봉, 건물 내 취사 행위, 낙서, 문서의 무단 전시 및 배포를 해서는 안 된다.

8. 퇴관 시에는 입주했던 호실을 깨끗하게 청소․정리․정돈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9. 퇴관 시에는 호실 내 비품 및 공용시설물의 파손이나 지급한 물품의 분실, 훼손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관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거주하였던 생활관생이 실비변상 하도록 한다.

제16조(상점)관장은 생활관생 중 품행이 바르고 성실하며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과 같이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생활관생 자치위원회 임원 및 조교대표, 층장은 상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벌점 경감을 목적으로 상점을 받는 경우 주 2점 이상은 부과할 수 없다.

제17조(벌점)생활관생이 규정이나 수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다음 별표 2의 벌점 기준에 따라 위반한 항목별로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분관장)이 일정 기간 근로봉사를 시키고 벌점을 경감 할 수 있다.

제17조2(상·벌점 반영)관내에서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명랑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연도에 발생한 상․벌점은 다음연도 관생 선발 시 성적에서(4.5 만점 기준의 경우 0.9%) 가감하여 반영한다. 단, 해당연도 내에 상점에서 벌점을 감할 수 있다.

② 상·벌점은 정규학기와 방학 기간을 구분하여 반영한다.

제17조3(모범관생)

① 모범관생은 1년 동안 누적상점 7점이상 누적벌점 0점인 자로한다.

② 모범관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강제퇴관)

① 별표 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장(분관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 퇴관당한 자는 졸업할 때까지 재입주를 할 수 없다. 강제퇴관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관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의 퇴관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 부관장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관장이 강제퇴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입주제한)

① 생활관에서 별표 4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장(분관장)은 1회 경고 후 7일 이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관장 회의에서 입주제한자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해당학생에게 통지한다.

② 입주제한자는 재학 중에 생활관에 입주할 수 없다. 단, 별표 4의 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제한은 다음 학기 선발에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관장이 입주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3(재입주)전북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11조 제5호에 의하여 퇴관 처분을 받은 자는 학적 회복 등 퇴관 사유가 소멸되면 생활관에 재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위반사항이 중대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관장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해당 대학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① 본 수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수칙은 시행과 동시에 기존 사생수칙(1991. 2. 20)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수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4년 3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8)

이 수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15 )

이 수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6 )

이 수칙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05 )

① (시행일)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9조의2, 별표 3의 제5호의 경우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30)

이 수칙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19 )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3의 "입주 후 7일 이내 결핵진단서 미제출자"는 2014년 3월 30일까지만 시행한다.

부 칙(2015.06.25)

이 수칙은 201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18)

이 수칙은 2016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이 수칙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4.)

이 수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05.)

이 수칙은 2020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6.)

이 수칙은 2023학년도 1학기 생활관생부터 적용하되, 공고 및 통지와 관련한 제8조 제5항 및 제10조 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17.)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 점
상점내용 점수
1. 행복드림센터 상담프로그램 참여자(단, 학기당 1회만 인정, 외국인포함) 1
2. 입주 후 해당 학기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생활관으로 이전한 자. 단, 1, 2학기 중 1회만 반영한다.
3. 일반관생이 HRC센터 프로그램 참여시(단, 학기당 2회만 인정)
4. 응급상황 신고자 및 간병 등 봉사 3
5.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화재대피훈련 등) 참여자 1~3
6. 생활관 내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
7. 생활관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8.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생활관으로 이전한 자(단, 1, 2학기 중 1회만 반영한다) 5

별표2

벌 점
벌점내용 점수
1. 사전허락 없이 무단으로 3회 이상 외박하거나 입·출입시간 외에 지연 출입하는 자 1
2. 인원 점검 불참
3. 방화구역 및 응급상황 시 비상 대피로로 활용될 수 있는 구역에 개인 물품 적치 2
4. 개선요구에 불응한 청소상태 불량(호실 내 전원 벌점 부과)
5. 소란이나 소음(악기연주, 층간소음 등)을 일으킨 자
6. 호실 내 욕실화 및 신발 착용
7. 생활관 공용시설물(체력단련실 포함) 사용 수칙을 위반한 자
8.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자(관생 간 합의시에도 임의변경 불가) 3
9. 교직원에 대한 불손행위(폭언 등)나 직원의 호실 점검과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
10. 공고문 훼손
11. 월 10회 이상 상습적인 외박
12. 반려동물 단순 반입 행위
13. 실내외 구토, 노상방뇨 및 오물 투기행위
14. 분리수거를 위반하는 행위
15. 생활관 내의 시설물이나 비품을 고의 및 과실로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이동시킨 자
16. 공고나 방송, 안내문(SNS 포함), 홈페이지 및 기타 게시물의 지시사항 위반
17.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스마트 모빌리티(전동 킥보드 등) 등을 주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18. 생활관 관할구역 내 지정되지 않은 실외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19. 자정(24시)이후 세탁기를 이용하는 행위 4
20. 생활관 식사카드를 대여・양도하는 행위 및 급식 대상자가 아닌 자를 데리고 와서 도식하는 행위 5
21. 폭행, 음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
22. 비상문 또는 출입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
23.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 놓거나 외부인의 호관 출입을 방조하는 행위
24.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호실점검, 인원점검 등)
25. 고성방가 및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6. 동성(同姓)의 외부인(타호관 학생 포함)과 출입 및 숙박하는 행위 10
27. 외부인의 호실 출입 및 숙박을 방조하는 행위
28.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물품의 반입 또는 사용한 행위
반입허용물품 반입불가물품*
컴퓨터, 선풍기, 라디오,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소형청소기, 전기면도기 반입가능 품목 외 모든 전기・전자제품, 전열기구, 취사도구(취사행위금지), 주류 일체,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물품

* 예시 :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캔들워머, 전기난로, 전기장판, 전기밥솥, 전기포트, 쿠커, 칼, 캔들, 향초 등
※ 생활관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반입허용물품을 제외한 일체의 전기·전자제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
※ 학과, 동아리 물품 등 본인의 물품이 아니더라도 반입 및 보관 자체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짐
※ 반입 불가 품목을 반입하거나 보관할 경우 벌점 누적으로 강제퇴관 조치가 이루어지니 해당 항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으시기 바람
※ 질병상의 이유로 반입 불가 품목을 반입하고자 할때에는 행정실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이 가능함.
29. 기타 생활관 입주자로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별표3

강제퇴관사유
1. 학기당 벌점이 15점 이상인 자. 다만, 1,2학기 계속 생활하는 관생은 누적 벌점이 20점 이상인 자.
2. 방학 기간 중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가. 화재를 일으키거나 관내로 인화물질(휘발유, 부탄가스 등)을 반입하는 행위
나. 타인을 폭행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한 행위
다. 생활관 내부(호실, 복도, 건물발코니 포함)에서 흡연, 음주 및 도박을 한 행위
마. 이성동반 생활관 출입 또는 이성 거주 생활관에 출입하거나 숙박한 자
바. 대리로 입주(명의 제공 포함)한 자
사. 성 관련 비위(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를 저지른 경우
아. 고의로 공유재산인 네트워크 환경을 유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자. 고의로 관내 시설물(비상출입문 포함)을 손괴하는 행위
차. 반려동물 사육행위
카. 절도행위
4. 학적 상실(제적․수료․졸업)자, 휴학자
5. 퇴관 절차 종료 후 호실 무단 점유
6. 그 밖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자

별표4

입주 제한 사유
1. 퇴관 시 호실 청소 및 정리 정돈 불이행한 자
2. 퇴관 시 시설물 및 지급 물품 파손자
3. 전북대학교 재적생 중 생활관에 무단 침입한 자
4. 전북대학교 재적생 중 생활관에서 소란행위 및 기타 공동생활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자
5. 결핵진단서 미제출자
6. 그 밖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자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창포길 93

Fax : 063-270-3523 | Mail : likehome@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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