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발원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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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행정실 각 호관 담당자에게 문의 후 분할납부 신청가능
※ 참빛관 담당자(☎063-270-4723), 평화·대동·새빛관 담당자(☎063-270-3630), 혜민관 담당자(☎063-270-4978)
전북대학교홈페이지 → 전북대포털(로그인) → 오아시스2.0 → 생활관 → 증명신청 → 생활관비납입확인서 또는 생활관입주확인서 작성 후 생활관 행정실 각 호관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 참빛관 담당자(☎063-270-4723), 평화·대동·새빛관 담당자(☎063-270-3630), 혜민관 담당자(☎063-270-4978)
생활관비는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교육비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북대학교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생활관비는 카드 결재 불가합니다.
랜덤 배정 합니다.
생활관 입주생의 입실기준은 1년입니다. 매 학년도 입주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1학기와 2학기 모두 입주 가능합니다. 단, 2학기 계속입주를 원할 경우 공고문에 공지된 기간 안에 2학기 생활관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지된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2학기 계속입주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북대학교 생활관 운영세칙 제3조(생활관생 선발·등록)
http://likehome.chonbuk.ac.kr/board/bbs/board.php?dk_table=cbnu2_2_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