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발원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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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대학원생 : 야간출입허가신청서(지도교수 의견과 반드시 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생활관 행정실에 직접 제출
※ 제출일부터 야간출입허가됨(소급적용 안됨)
※ 1회 제출로 해당년도(3월 ~ 익년 2월까지만) 인정됨
(2학기 호관이 변동된 경우는 행정실로 신고 바람)
2. 학부생 : 야간출입이 필요할 때마다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 야간출입허가신청서(지도교수 의견과 반드시 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학과에서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공문 제출,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생활관 행정실로 공문 제출(※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제출되지 않은 공문은 불허함.)
※ 본 서식에는 반드시 서명 필요, 날인은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