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발원지에서
꿈 목록을 쓰십시오.
외부에서 반입된 음식의 식중독 발생 가능성 때문에 도시락 반입은 불가합니다.
생활관 운영규정상 참빛관생은 참빛관 식당(신세계푸드), 새빛·평화·대동관생은 기존관 식당(직영식당)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 학기 중 주말에는 새빛·평화·대동관생도 참빛관 식당 이용 가능합니다. 혜민관은 식당이 없습니다.
생활관 식당은 운영규정상 생활관생만 이용 가능합니다.
인원점검을 할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 호관 담당조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담당조교 연락처는 생활관 행정실에 문의하세요.)
개인준비물
1. 개인용 침구류 - 이불, 요, 베개, 매트리스 커버(싱글 싸이즈) 등
2. 세면도구, 실내화(욕실화로 복도 출입 불가), 생활용품(타올, 화장지, 세탁세제 등)
3. 학습용품(컴퓨터 포함)
금지품목(전열기구 및 전기제품 및 위험물)
1. TV
2. 냉장고
3. 다리미
4. 커피포트
5. 전기장판
6. 전기난로
7. 전자렌지
전북대학교포털(오아이스2.0) → 생활관 → 증명신청 → 입주포기서 작성 후 생활관 행정실로 유선연락
※ 단, 입주포기 시 입주포기한 해당 학기 내에는 재입주 불가합니다.
※ 공고문에 공지된 입주포기서 작성 가능 기간 안에 제출해야 전액환불 가능합니다.
※ 참빛관 담당자(☎063-270-4723), 평화·대동·새빛관 담당자(☎063-270-3630), 혜민관 담당자(☎063-270-4978)
네, 입주할 수 없습니다.
1. 1학기 최초 합격자 : 합격한 당해연도 1.1부터 인정
2. 여름·겨울방학 합격자 : 합격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만 인정
3. 2학기 합격자 : 합격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만 인정
※ 1학기 중도퇴관 후 2학기 입주자는 건강검진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결핵검사
- 생활관 합격자는 결핵진단서를 공고문에 공지된 기간 내에 생활관 행정실로 직접 또는 등기, 보통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전북대학교 보건진료소 이용 시 서류를 직접 행정실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박이상 장기 외박 시
- 개인 사유 : 해당 호관 조교에게 장기외박신청서 제출(급식비 환불 없음.)
- 공적인 사유(교생실습, 학군단 군사훈련, 방학중 해외봉사, 학과 관련 세미나 참석, 현장실습 등), 장기간 병원 입원시 : 전북대학교포털(오아이스2.0) → 생활관 → 증명신청 → 장기외박신청서 작성 후 공문 또는 입원확인서를 생활관 행정실 각 호관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해당 급식비 환불. 단, 해당기간동안 식사를 하면 급식비 환불 불가합니다.
※ 장기외박은 최소 2일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외박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급식비 환불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