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발원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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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학적상실(제적·수료·졸업)자, 휴학자는 바로 퇴관해야 합니다.
상점, 벌점은 각 호관 조교실에 문의하세요.
(조교실 방문가능시간 - 평일(월~금) 22:00~23:50)
이성호관 출입 및 대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생활관생 수칙 제19조(강제퇴관) 별표3 강제퇴관 기준에 의거 이성호관 출입 및 대동은 강제퇴관 대상이며, 퇴관당한 자는 재학 중에 재입주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야간출입허가신청서 작성 후 생활관 행정실 각 호관 담당자에게 제출
* 야간출입허가신청서 양식 : 생활관홈페이지 → 생활안내 → 서식다운로드 → 2.야간출입허가신청서
* 유의사항
1) 일반대학원생 : 야간출입허가신청서(지도교수 의견과 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생활관 행정실에 직접 제출
2. 전문대학원생 : 야간출입신청자 명단을 전문대학원에서 공문으로 제출(본인 서명 필수)
※ 제출일부터 야간출입허가됨(소급적용 안됨)
※ 1회 제출로 해당년도(3월 ~ 익년 2월까지만) 인정됨
(2학기 호관이 변동된 경우는 행정실로 신고 바람)
3. 학부생 : 야간출입이 필요할 때마다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 야간출입허가신청서
(지도교수 의견과 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학과장이 공문으로 제출
선발 시 지원한 호관으로 합격한 후 다른 호관으로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학기 중 호실 또는 룸메이트 변경을 원하는 학생들은 각 호관 조교실에 방문(평일 22:00~23:50)하여 신청서 작성 후 변경 가능합니다.
전북대학교홈페이지 → 전북대포털(로그인) → 오아시스2.0 → 생활관 → 합격자조회
전북대학교홈페이지 → 전북대포털(로그인) → 오아시스2.0 → 생활관 → 정보조회
생활관 행정실 각 호관 담당자에게 문의 후 분할납부 신청가능
※ 참빛관 담당자(☎063-270-4723), 평화·대동·새빛관 담당자(☎063-270-3630), 혜민관 담당자(☎063-270-4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