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발원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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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홈페이지 → 전북대포털(로그인) → 오아시스2.0 → 생활관 → 증명신청 → 생활관비납입확인서 또는 생활관입주확인서 작성 후 생활관 행정실 각 호관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 참빛관 담당자(☎063-270-4723), 평화·대동·새빛관 담당자(☎063-270-3630), 혜민관 담당자(☎063-270-4978)
생활관비는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교육비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북대학교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생활관비는 카드 결재 불가합니다.
랜덤 배정 합니다.
생활관 입주생의 입실기준은 1년입니다. 매 학년도 입주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1학기와 2학기 모두 입주 가능합니다. 단, 2학기 계속입주를 원할 경우 공고문에 공지된 기간 안에 2학기 생활관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지된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2학기 계속입주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북대학교 생활관 운영세칙 제3조(생활관생 선발·등록)
http://likehome.chonbuk.ac.kr/board/bbs/board.php?dk_table=cbnu2_2_k
1. 합격 : 전북대학교홈페이지 → 전북대포털(로그인) → 오아시스2.0 → 생활관 → 합격자조회 → 호관, 호실, 계좌번호, 금액 확인 가능
2. 불합격 : 전북대학교홈페이지 → 전북대포털(로그인) → 오아시스2.0 → 생활관 → 합격자조회 → ‘수납대상자가 아닙니다’는 알림창이 뜨면 불합격을 의미(호관, 호실, 계좌번호,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있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에 한함), 장애인(본인), 소년소녀가장(본인)은 입주신청 후 관계증빙서류를 공고문에 공지된 신청기간 내에 생활관 행정실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경과 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창포길93 전북대학교 생활관 행정실(우편번호 561-756)
1. 재학생 : 전북대학교홈페이지 → 전북대포털(로그인) → 오아시스2.0 → 생활관 → 입주신청
2. 신입생 :
가. 정시합격생 : 전북대학교 합격자 발표화면 → 생활관 입주신청 클릭
나. 수시합격생 : 전북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 → 신입생 생활관 입주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