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발원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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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야간출입허가신청서 작성 후 생활관 행정실 각 호관 담당자에게 제출
* 야간출입허가신청서 양식 : 생활관홈페이지 → 생활안내 → 서식다운로드 → 2.야간출입허가신청서
* 유의사항
1) 일반대학원생 : 야간출입허가신청서(지도교수 의견과 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생활관 행정실에 직접 제출
2. 전문대학원생 : 야간출입신청자 명단을 전문대학원에서 공문으로 제출(본인 서명 필수)
※ 제출일부터 야간출입허가됨(소급적용 안됨)
※ 1회 제출로 해당년도(3월 ~ 익년 2월까지만) 인정됨
(2학기 호관이 변동된 경우는 행정실로 신고 바람)
3. 학부생 : 야간출입이 필요할 때마다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 야간출입허가신청서
(지도교수 의견과 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학과장이 공문으로 제출
선발 시 지원한 호관으로 합격한 후 다른 호관으로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학기 중 호실 또는 룸메이트 변경을 원하는 학생들은 각 호관 조교실에 방문(평일 22:00~23:50)하여 신청서 작성 후 변경 가능합니다.
전북대학교홈페이지 → 전북대포털(로그인) → 오아시스2.0 → 생활관 → 합격자조회
전북대학교홈페이지 → 전북대포털(로그인) → 오아시스2.0 → 생활관 → 정보조회
생활관 행정실 각 호관 담당자에게 문의 후 분할납부 신청가능
※ 참빛관 담당자(☎063-270-4723), 평화·대동·새빛관 담당자(☎063-270-3630), 혜민관 담당자(☎063-270-4978)
전북대학교홈페이지 → 전북대포털(로그인) → 오아시스2.0 → 생활관 → 증명신청 → 생활관비납입확인서 또는 생활관입주확인서 작성 후 생활관 행정실 각 호관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 참빛관 담당자(☎063-270-4723), 평화·대동·새빛관 담당자(☎063-270-3630), 혜민관 담당자(☎063-270-4978)
생활관비는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교육비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북대학교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기관이 아닙니다.